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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 가능성 열었다

별들의외침 2015. 9. 20. 16:26

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 가능성 열었다


"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가 동의규정 없어"

 

"유사시 '미일동맹군'으로 진입 가능성" vs "한국동의 없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뀜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은 20일 이번에 제·개정된 11개의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과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중요영향사태법은 기존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것이다.

 기존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인근에서 미군 후방지원 사항을

 담고 있었지만 중요영향사태법은 후방지원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됐다.

 

즉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 두 법률을 요약하면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되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고, '중요영향사태'라면 자위대의 활동은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후방지원 때도 탄약지원이나 무기사용은 가능해졌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

 두 개념 모두 통상적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두 사태의 구분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두 법률 중 자위대 진출시 '영역국 존중' 규정이 있는 것은

후방지원에 관한 중요영향사태법이다.

 

그러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법률인 무력공격사태법에는 해당국 요청이나

 동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위대가 무력공격사태법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는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때 미군 함정 방호(전평시) ▲탄도미사일 요격

 ▲한반도내 일본 국민 구출작전 ▲무력공격을 받는 미군 함정 방호

 ▲자국 국민을 호송 중인 미군 함정 방호

 ▲주변사태시 강제적인 선박 정선 검사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이 실제 한반도에 위기 사태가 초래됐을 때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올라가면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본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

(KTO:Korea Theater of Operation)에 공해상이 포함될 경우 일본이 자위대를

이 공해상으로 진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말한다.

 KTO는 공해상에도 설정될 수 있다.

 

자위대가 '미일 동맹군'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한미 간의 특수한 군사지휘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양국 군 통수권자의 전략지침, 전략지시,

작전지침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설령 미일 동맹군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들은 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 존중'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위대법에 자위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 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납북자 구출작전을 펼칠 경우 한국 정부에 사전 요청해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지도 의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이런 남북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다.

 

일본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은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DA 전문가는 "일본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상황을 놓고 어떤 사태와 법을

 선택해 적용할지는 그들의 판단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행동을 제도화하고 협력을 끌어내려면

한일간 직접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867958

 

언제나 한반도를 움켜쥐려는 저들의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보여..

나만 이런 생각이 드는건 아니겠지..

 

어떤 경우라도 다시금 일본이 한반도를 움켜쥐려는 틈을 내줘서는 안되지..

 

틈새만 보이면 한반도를 움켜쥐려 달려드는 북한과 일본..

 

이 둘이 다른점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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